교통약자 우선좌석 및 우선탑승교배정, 법 개정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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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및 우선탑승교배정, 법 개정 무의미!
  • 김은진
  • 승인 2020.10.0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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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탑승교 배정 5곳 중 3곳 시행 안 해...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A씨

올해 2월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국내 항공사 다섯 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교 배정 역시, 다섯 곳 중 두 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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