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 세목별 부과내역
구분 |
계 |
주민세(개인분) |
주민세(사업소분) |
||
소계 |
개인사업자 |
법인 |
|||
건수(건) |
75,696 |
74,249 |
1,447 |
406 |
1,041 |
금액(백만원) |
1,411 |
408 |
1,003 |
85 |
918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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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
납부서 및 안내문 |
7.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사업소분은 7.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합산한 세액을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율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 55천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액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기본세율은 면제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 경우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보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다르다면 전자신고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1년부터 재산분(연면적)과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을 통합하고 8월 신고납부로 바뀐 지방세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와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국세청 연계)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모두 비과세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