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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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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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408백만 원’,‘사업소분 1,003백만 원’부과
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
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맞아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4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세목별 부과내역

구분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소계

개인사업자

법인

건수()

75,696

74,249

1,447

406

1,041

금액(백만원)

1,411

408

1,003

85

918

비고

 

납세고지서

납부서 및 안내문

7.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5,500원의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납기 8. 31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42년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되었다.

사업소분은 7.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과 법인이 과세 대상이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합산한 세액을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율은 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 55천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액 30억원 이하인 법인의 기본세율은 면제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 경우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부서를 보내 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다르다면 전자신고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1년부터 재산분(연면적)과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을 통합하고 8월 신고납부로 바뀐 지방세이며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와 과세표준 4800만 원 미만(국세청 연계)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모두 비과세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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