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2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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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2차 추진
  • 여일형
  • 승인 2022.08.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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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노후 부대복리시설 등 개선 비용 2억원 추가지원

제주시에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정비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2차 공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 방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등이다.

제주시는 공고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에서 상한액 2,000만 원 ~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8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 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1차 사업에 5억 5천만 원 투입해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87개 단지에 54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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