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후 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제주시는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여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방식(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의 삽입)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47개소)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하면 된다.
- 외장형 방식(목걸이 형태)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등록정보(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분실·사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은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고)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과의 협력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원활한 동물등록 등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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