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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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 편리해진다"
  • 윤철진 기자
  • 승인 2020.09.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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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발의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해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자연휴량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4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은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더욱 쉽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정작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인데, 이번에 자연휴양림 등이 추가된다.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 속 작은 배려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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