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성범죄 예방교육이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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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성범죄 예방교육이 첫 걸음!
  • 김은진
  • 승인 2020.09.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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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없어 시행 않던, 3개 광역시도 중 강원·충남은 조례 마련하기로

상대방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2011년,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하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는 최근까지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기사 A 씨, 시각장애 1급·지체장애 3급인 A 씨에게 ‘애인이 있냐, 손을 잡아 달라’며 허벅지를 만짐」

2020. 7. 집행유예 선고

「장애인콜택시 기사 B 씨,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시늉을 하며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함」

2019. 10. 징역 선고

지난 7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 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1개 지역의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하였고, 조례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육 시행 요청’을,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는 각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하였다.

조사 결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조례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3개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성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 외 경기도, 전라남도 내 시·군·구 등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도 존재하며, 교육시행 및 조례마련이 필요한 지자체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현황 파악 및 교육시행·조례마련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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