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적으로 "연1회 1시간 교육 실시"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으로 위탁 받아 교육 실시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으로 위탁 받아 교육 실시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허유승 회장)는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으로 위탁받은 공식 교육기관으로 사업주는 비용 부담이 없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을 모든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이 가능하며, 단, 주ㆍ야간 근무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30인 이하로 교육이 진행되며, 30인 이상 근로 사업장은 분할로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교육안내→강사지원사업 안내(신청서 다운로드)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사무국장 : 현진곤) 064)725-137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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