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 고지서, 이것만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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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산세 고지서, 이것만 알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9.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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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팀
강윤호
강윤호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납세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다른 세금 고지서와 비교해 내용이 복잡하므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많은 문의 전화가 온다. ‘재산세 고지서’와 관련하여 문의가 가장 많은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토지분 재산세 관련이다. 고지서를 보다가 본인이 소유한 한 필지의 토지가 2개로 나뉘어 부과되어 놀란 마음으로 재무팀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상 ‘과세 구분’을 보도록 하자.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구분은 간단히 종합(1), 별도(2), 분리(3)로 구분된다. 이는 토지의 지목에 따른 구분으로,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면 쉽다. 지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목이 농지인 과수원에 창고가 있다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과수원인 부분은 분리(3), 창고 용지는 별도(2)로 2개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고지서에 과세 구분 면제(5)가 있다면 묘지, 도로, 기타 감면 등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음으로,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7월에 똑같은 금액을 냈다며 역시 놀란 마음으로 재무팀으로 문의를 한다.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에서 ‘과세대상’을 찾아보자.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9월 고지서에는 [2기분] 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연납]으로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하면 절반은 7월에 [1기분] 으로, 나머지 절반은 9월에[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5일이다. 모든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내 모범적인 납세자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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