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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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내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9.16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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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현철현

부동산 소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부동산(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관하여 얘기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낸 경우라도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10.5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수납, 가상계좌 송금 및 ARS (1899-0341)'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인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은 이체 수수료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9.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내는 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품권(2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다.

고액납세자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한다면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 세무과를 통하여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분납 신청을 통하여 연체되는 일 없이 내는 날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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