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지속추진
상태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지속추진
  • 김희진
  • 승인 2020.09.15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지역 밤샘주차 다소 주춤,올해 8월말까지 347건 적발
사업용 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에서는 사업자 차고지,공영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47건을 단속하여 계도 303건,타시도 이첩 12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5백8십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단속 821건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업용 차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등 관련법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권역별 행정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은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