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조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얘기도 하지만, 절대로 과한 게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이런 주민신고제를 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난번 제9호 태풍 ‘마이삭’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줬다. 태풍으로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나는 밤에 소방관분들이 아주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상황에서 1대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다행히 큰 화재가 아니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큰 화재였으면 1대 불법 주정차 때문에 태풍보다 더 큰 재앙이 될 뻔한 것이다.
안전 신문고를 통하여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이 찍힌다면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에는 2배인 8-9만 원이 부과된다. 우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아주 큰 재앙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많은 분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주차문화개선위원회, 자생 단체나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자주 전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 신문고를 통한 신고, 주차문화개선위원회의 캠페인 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며 이런 인식을 인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불법 주정차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