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이용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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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이용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
  • 여일형
  • 승인 2022.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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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공원 이용 시 에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제주시는 도시공원 이용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공원 이용 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반려동물 목줄 착용(2m이내), 배설물 수거,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 에티켓 안내판과 안내 현수막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는 2미터 이내의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미준수할 시에는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이용 시 관련 에티켓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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