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희망저축Ⅰ통장 가입자 19일까지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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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희망저축Ⅰ통장 가입자 19일까지 2차 모집
  • 여일형
  • 승인 2022.05.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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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저소득층 목돈 마련과 자활로 자립과 탈빈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개편해 기존 5개 사업을 3개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3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해 2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에 한해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는 7월에 모집 예정이다.

1차 신청 결과(4월), 희망저축계좌Ⅰ은 43건, 희망저축계좌Ⅱ는 115건이 접수됐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희망키움Ⅰ(생계·의료), 희망키움Ⅱ(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538명에게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희망저축통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자산형성사업”이라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을 통해 성실하게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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