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논의만 되어 온 BF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이제는 적극 도입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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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논의만 되어 온 BF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이제는 적극 도입되어져야 한다!
  • 김은진
  • 승인 2020.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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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민간부문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BF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BF인증제 도입 후,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근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생활환경 공간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현재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 BF인증을 받는 민간 시설물 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근린시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아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외 시설은 BF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인증을 받는 과정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 년 째 계속되어 왔다.

실제 2012년, 2019년 인센티브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로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계는 민간의 참여를 위한 이같은 법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로 인증 될 시,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려 10여 년 간 BF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되풀이되어 나오는 방안이, 인센티브 도입이라면 BF인증제도 역시 이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민간건물의 BF인증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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