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세 1,108백만 원 부과 및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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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세 1,108백만 원 부과 및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완료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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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108백만 원 부과
( 8. 31까지 납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주의 )
- 서귀포시, 갈비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0년 8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84,047건·1,10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백만원(4.5%) 증가한 것으로 개인 397백만원, 개인사업자 438백만원, 법인 273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여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80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일자리 창출 법인 등은 과세 제외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이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ARS(1899-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및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갈비음식점 55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양념갈비 등 냉동재료의 위생적 해동 여부, 식재료 관리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관계자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5,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2 등 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생 또는 불법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라고 발혔다.

또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음식점에 대해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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