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는 만큼 보이는 재산세, 바로 알고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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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는 만큼 보이는 재산세, 바로 알고 내기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8.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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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영(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양은영
양은영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심이 뜨겁다. 이번 발표에는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7월이 재산세 부과의 달인 만큼 7·10부동산대책과 함께 재산세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고지서에는 세금이 산출되는 방식과 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만 복잡한 세율체계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세법 용어로 이해가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빼곡히 적힌 설명들이 한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더욱이 처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본다면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채 전공 서적을 보는 것과 다름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한다.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는 들 수 있는 의문점은 주택과 건축물의 차이와 주택분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지일 것이다.

주택과 건축물의 차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 같은 건축물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예를 들면 상가,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부속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과세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따라서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까지는 7월에 한 번, 20만 원이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된다.

주택 및 건축물 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미납 공과금을 쉽게 확인하고 낼 수 있고 그 외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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