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어르신들 주거비 부담 걱정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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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어르신들 주거비 부담 걱정맙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2.02.02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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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거비 신청가능
어르신들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거비 신청가능하다.
무주택 어르신들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거비 신청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에 지원되며,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주택임차 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21년 지원가구 : 419가구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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