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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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김영봉
  • 승인 2022.0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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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 혜택 -
- 2022년은 자립준비청년 인센티브 확대 등 취약청년층 보장성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규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직계혈족 등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당초 ’22년)
•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올해 예정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3년마다 실시)

2022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15.7월) 이후 최대인 5.02% 인상(4인 가구)되었다.

 선정 기준의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문턱은 더욱 낮아지고, 최저생계 보장 수준도 더욱 강화하였다.

  - 선정 기준이 곧 급여 수준인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58만 3,444원(6.4%↑)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5.02%↑)으로 인상되었다.

   * (2021년) 54만 8,349원(1인 가구) /146만 2,887원(4인 가구)

 그리고, 만 18세 이상 아동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추가 공제*가 보호가 종료되는 최대 만 24세 이하까지만 적용되어, 청년 취업난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추가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50만 원을 우선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에 대해 공제하여 폭넓게 지원

  -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추가 공제 기간을 확대*하였다.

   * (기존) 최대 만 24세까지 → (개선)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최대 만 29세까지

 또한, 30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탈시설·자립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장한다.

   * (기존)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보장 가구에 포함
   → (개선) 30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독립 가구로 보장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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