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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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무더기 적발
  • 여일형
  • 승인 2022.01.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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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고려 대형 호텔, 유명 맛집, 관광식당 등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명호텔 8개소, 일반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흙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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