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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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고선려 기자
  • 승인 2020.07.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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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 → (변경)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가능

[급여비용 분리지급]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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