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경찰·소방관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의 위험성을 평가한 뒤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이 자살 실태조사나 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하거나 통계를 분석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복지부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 원인, 사고 발생지 등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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