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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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여일형
  • 승인 2022.0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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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용기간 3년, 보조금 90% 지급 -

제주시에서는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생활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영역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빈 시간을 이용해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이뤄진다.

지원 세부사항은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등을 적용한다.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백만원, 11~20면은 1천만원, 21~30면은 1천 5백만원, 31~40면은 2천만원, 41면 이상은 2천 5백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6~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은 사업가능 여부 현장조사 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심의 대상자를 확정해 진행한다.

단,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된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가 필요한 시민들이 인근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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