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장애인 노동착취⋅상습폭행 ‘타이어노예 사건’, 가해자 징역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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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친 장애인 노동착취⋅상습폭행 ‘타이어노예 사건’, 가해자 징역3년, 법정구속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0.06.1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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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

2020. 6. 3. 청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은 일명 ‘타이어노예사건’ 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

‘타이어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으로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였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 ⋅ 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 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하였다. (가해자A 징역 3년, 가해자A의 배우자B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9천 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대리인(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형사소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면서,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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