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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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 고영두
  • 승인 2020.06.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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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용 매년 증가추세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2017년 1,116건, 2018년 1,308건, 2019년 1,572건, 2020년 5월 현재 727건으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관점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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