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실 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합니다.”
-지체장애인 A모 씨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정지할 방법이 없어 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입되어 있는 같은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분증과는 다르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타 신분증은 분실 시 정지가 가능하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분증을 잃어버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등록증은 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등록증은 현재 신분증 역할만 하는 신분증형과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형, 신용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교통형 세 부류로 나뉘어 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형이다.
분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경우 가볍게는 장애인 대상의 입장료 등 할인은 물론, 무인 발급기를 통해 지하철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 부정 승차를 할 수 있고, 무겁게는 습득한 장애인등록증을 바탕으로 신분증 기능에 대한 위변조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거래 등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할인 혜택, 신용카드를 비롯한 금융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된 장애인등록증의 쓰임을 생각한다면 분실 시 정지 뿐 아니라 전반적 이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분실 시 발급 일자를 바탕으로 정지되는 시스템 구축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