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주민센터 시각장애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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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주민센터 시각장애인은 제외!
  • 김은진
  • 승인 2020.04.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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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개 주민센터 중 85% 점자블록 3년 째 미설치
서울시 내 주민센터(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내 주민센터(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서울지역 40개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85%인 34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이 3년 째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고 및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24개 주민센터의 편의를 점검했고, 올해는 이 중 4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당시 6,879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4.4%에 불과했다. 항목은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확대경) 비치, 점자보도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등이었다.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수였다.

재조사 대상 주민센터 40곳 중 34곳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적정 설치도 아닌 미설치란 것은 다소 충격이다.

주민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관공서다. 시각장애인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접근로 점자블록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설치 의무 사항이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성상 적은 비용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서울시청에 각 구청을 통한 주민센터 접근로 점자블록 현황 파악,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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