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 선발로 주민자치활성화 도모-
❏ 제주시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정원미달 및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2명을 추가 모집한다.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모집인원 : 애월읍,우도면,오라동 각2명. 이도이동,화북,도두 각1명. 삼도이동 3명
모집 분야는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위원 3개로 구분해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학교 교육 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을 하고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여 최종 제주시장이 위촉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2022.1.1.~2022.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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