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세칙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안정적인 당헌·당규로 지정해야
상태바
한시적 시행세칙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안정적인 당헌·당규로 지정해야
  • 김은진
  • 승인 2020.03.1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마쳤다.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Dailian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Dailian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가산점도 21대에 한해 특별당규로 한시적 적용이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지난 2.21일 제정한 것이 있다.

시행세칙에는 비례대표 신청분야를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구분하고, 제한경쟁분야에 여성장애인분야·외교안보분야·당 취약지역분야·당무발전분야로 정하였다.

 

제한경쟁분야의 추천 순위는 1번=여성장애인분야, 2번=외교·안보분야, 9번=당 취약지역분야, 10번=당무발전분야로 하여 1번에 여성장애인으로 순번까지 확정하였고, 현재 3명의 여성장애인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마저도 불확실해진다. 12일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여 '비례연합정당'의 참여가 결정되면 기존의 비례순번 유지여부 등 세부적인 향후 문제들이 '안갯속'에 가려져있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21대 총선에 대비하여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각 정당에 장애인의 정치참여의지를 전달하여 왔다.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당'처럼 각 정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정치참여를 위한 당헌·당규를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