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7월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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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7월까지 완화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0.03.1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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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월 소득 388만원 이하로 완화...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기대 -
- 제주도, 도내 고용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통해서 적극 홍보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도 5,200명이 추가되어 전체 1만8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한도)’또는 ‘소액생계비(2백만원 한도)’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1천만원 한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들은 이 기간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대상이 아니다. 

구 분

 

한시적용 특례(3.9.~7.31.)

 

현행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노동자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소득요건 미적용대상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전속대리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손영준 제주특별차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발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고용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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