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국을 빛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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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국을 빛내다.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0.0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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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문 장려상, 개인 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지난 2월 14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장려상, 개인 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2020년도에도 어김없이 제주의 위상을 전국을 빛냈다.

단체부문에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이 제안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개인 부문에서는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가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또한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우수상,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 개인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오고 있다.

개인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고은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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