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아시나요?
상태바
[기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아시나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10.17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언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김태언 팀장
김태언 팀장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래와 계약을 하게 된다.

이때, 거래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게 인감증명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7월 일제 강점기때 인감증명규칙을 시작으로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규칙이 폐지되고 인감증명법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위변조의 위험성, 부정발급, 분실 시 재등록, 증명발급시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이 많아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근저당과 전세권설정, 자동차의 매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본인서명 하나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이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용도와 목적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와 도용, 대리발급, 부정발급 등의 걱정도 크게 덜 수 있다.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금융대출과 부동산거래, 자동차 매매업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련 기관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는 도장 날인보다는 서명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 추세에 맞추어 개인의 모든 계약과 거래 시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