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V(예방접종스티커 3가지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증명할 수 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모두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