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7500여명이 참여로 주민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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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7500여명이 참여로 주민발의 청구
  • 이경헌
  • 승인 2019.1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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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되면 저소득 농민들에게 “제주 농민에 매달 10만원씩”
농업인구 고령화, 여성농민 등 소규모 자영농 혜탁
도, 내년 2월 초까지 공표·열람 등 절차 밟을 예정
지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애월의 한 농경지를 살펴보는 원희륭 제주시자(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애월의 한 농경지를 살펴보는 원희륭 제주시자(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민 수당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운동이 일고 있다.

도내 54개 시민·사회·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24일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

이 조례안은 7500여 명의 주민이 청구인으로 서명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후 10월 7일 시작으로 70여일 만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 예산으로 매달 10만원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도내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참여한 농민으로 신청직전 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의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9 농축산식품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가구당 농가소득은 486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소득 5292만원에 비해 436만원(8.1%)이 감소하였으며, 농외소득마저도 2017년 2879만원에서 지난해 2102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도내 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7458만원으로 전년도 6523만원에 비해 935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농가 부채가 2013년 4522만원, 2014년 5455만원, 2015년 6185만원, 2016년 6396만원 등 매년 급증하면서 불과 5년 새 2936만원의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귤농업이나 일부 하우스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규모 농민이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 농민으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조례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주도 본예산 대비 1~2%만 추가 확보하면 농민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 본예산 중 농업·농촌 예산 비중은 지난 2012년 9.9%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 2015년엔 8.4%로 낮아졌고, 2017년에는 7.5%로 1차산업 예산 비중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조례안에 따른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공표와 명부 열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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