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온라인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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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65일 24시간 온라인 서비스제공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10.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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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용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018년 1월 15일부터 대법원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https://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 영문증명서 등 증명서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법원에서 허가받은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국적취득, 성본창설허가 등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 5월부터는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발급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접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방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에 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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