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장애인 탈시설의 대안인가? 또 다른 시설로의 전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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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장애인 탈시설의 대안인가? 또 다른 시설로의 전환인가?
  • 이경헌
  • 승인 2019.12.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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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그룹홈’ 거주이전의 자유, 동거인 선택 기회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최근 부산시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현재 12곳인 ‘체험형 그룹홈’ 2024년까지 62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성남시와 광주시 역시 경계선 지능 아동 치료를 위한 ‘그룹홈’을 개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그룹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홈’의 발생 배경에는 기존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탈 시설을 통한 자립의 기반 구축 및 주거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장애계는 이러한 ‘그룹홈’의 중단을 골자로 의미있는 성명을 냈다.

유럽장애계는 유럽연합의 기금을 ‘그룹홈’ 설립에 사용한 불가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이를 묵인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재판소 일반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 격임)에 제소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불가리아 정부가 탈 시설 정책을 공언하면서 ‘그룹홈’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전환이다”며 “이러한 행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으로 이를 알면서도 기금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것이다.

유럽 장애계는 이러한 ‘그룹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룹홈’에서는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이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역시 현재 장애인 ‘그룹홈’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문제는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권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그룹홈’의 비리로 시설장이 경찰에 고발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그룹홈’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그룹홈’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룹홈’을 대형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완전한 탈시설화는 처음부터 근거가 미약하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룹홈’의 단계를 없애고 완전한 개별서비스로 전환을 통해 자립생활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완전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거주공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발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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