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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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김채현
  • 승인 2019.1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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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1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장애인사업은 올해 기준에서 약 2544명이 증가한 22396명까지 확대되었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지역별 장애인 일자리를 균형 있게 운영 하겠다 고도 하였다.

 

전산 시스템 이용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근무일과 근무시간 그리고 휴식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였다.

 

여기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사업의 세부 내용 몇 가지가 있다.

첫째, 2020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참여모집 공고를 낼 때 어떤 직무를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공고문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근무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의 참여부족이 나타날 경우, 다시 공고를 내어 장애인들의 반복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 번 더 참여한 장애인의 경우 약간의 감점을 하여 처음 참여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했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을 경우 재검진까지 포함하여 휴무를 사용 할 수 있을뿐더러 장애인 근로자가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 또한 휴무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한 절차에 의해 참여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배점차등은 없애고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을 세분화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뽑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크게 변하는 점은 없지만 근로환경 및 고용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높이 살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의 더 좋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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