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1.45%)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정자산 10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12그룹 26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LG그룹 하이엠솔루텍, GS그룹 GS엔텍·자이에너지운영, 현대중공업 현대이엔티, 한진그룹 대한항공·진에어, 대림그룹 삼호·고려개발, 코오롱그룹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벌 등 10개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3년 연속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G그룹 : 비즈테크페트너스(고용률 0.36%), 하이엠솔루텍(0.62%), 팜한농(0.72%)
◇GS그룹 :GS엔텍(0.31%), 자이에너지운영(0.66%)
◇현대중공업 : 현대이엔티(0.65%)
◇신세계 : 신세계인터내셔날(1.23%)
◇KT : KTDS(0.82%), KT MOS북부(1.32%)
◇한진 : 진에어(0.17%), 대한한공(0.81%), 한진정보통신(1.06%)
◇대림 : 삼호(0.39%), 고려개발(0.73%)
◇미래에셋 : 미래에셋생명보험(0.72%), 미래에셋컨설팅(1.29%)
◇영풍 : 영풍(1.22%)
◇교보생명보험 : 교보증권(0.43%)
◇금호아시아나 : 아시아나항공(1.0%), 아시아나IDT(1.2%), 아시아나에어포트(1.25%)
◇코오롱 : 코오롱생명과학(0.19%), 코오롱글로벌(0.86%), 코오롱베니트(1.18%), 코오롱인더스트리(1.25%), 코오롱글로텍(1.25%)
문제는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뿐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역시 200개사가 넘고 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5%도 지키지 않은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이 207개사라고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최대 5%로 이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경비지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은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인 경우 3.4%이며,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