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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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 김인자
  • 승인 2019.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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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고은실·강성의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 조례에 명시된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비롯한 1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즉, 산업안번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정노동자는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되도록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하며, 이의 추진 동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강성민의원, 고은실의원, 강성의의원, 김경미의원, 문종태의원, 고용호의원, 강민숙의원, 송영훈의원, 조훈배의원, 고현수의원, 김희현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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