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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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10.0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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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0. ~ 10. 29.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시지가 의의신청 2021. 9. 30. ~ 10. 29.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한다.
서귀포시 공시지가 의의신청 2021. 9. 30. ~ 10. 29.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1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1. 1. 1. ~ 5. 31.까지 주택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44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1,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상승하였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전년대비 증축 및 용도변경 증가(+53.7%)에 기인한다.

서귀포시에 의하면「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8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30일 단독주택(다중, 다가구포함) 644호 1,109억원을 결정·공시하였다.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복합용건물 내 주택으로 결정가격이 1,020,000천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안덕면 덕수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6,460천원으로 공시되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1. 9. 30. ~ 10. 29.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0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다.”라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개별주택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변동률(%)

호수

열람가격

호수

공시가격

호수

가격

합 계

644

110,952

520

98,287

23.8

12.9

동지역

155

36,167

140

28,407

10.7

27.3

읍면지역

489

74,785

380

69,880

28.7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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