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장애인추가고용 없으면 내년부터 고용분담금 납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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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장애인추가고용 없으면 내년부터 고용분담금 납부할 수도
  • 이경헌
  • 승인 2019.1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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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현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총 종사자는 17년 178명(장애인 종사자, 4명), 18년 170명(4명), 19년 10월말 183명(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종사자의 취업형태는 모두 정규직으로 중증장애인 1명과 경증장애인 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부터 추가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2020년부터 의무고용제도가 확대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장앵니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해야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4% 이상, 민간기업은 3.1%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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